한정상속승인(세금)관련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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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상속승인후 해야할 모든 절차(신문공고등...)를 다 했구요
아버지 상속재산중 집이 있어서 집이 금융사에 의해 대위등기 되어 어머니가 취득세등은 부득이 내게 되었고
이후 경매 후 남은 금액이 어머니께 공탁되어 나머지 채무가 있는 카드사 등은 소송을 통해 그 공탁 되어있는쪽으로
압류등을 걸어 가지고 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위에 내용이 저희 상황이구요..
이번에 어머니 이름으로해서 종합소득세 청구서가 한6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게 2008년도에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안내신 거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상속에 의한 채무로 어머니에게 나온거 같은데요..
부동산 취득세나 그런게 아닌 이런 아버지 사업체로 인한 종합 소득세 같은 세금은
일반 카드사나 타금융사에 채무처럼
1.상속에 의한 채무이기에 어머니가 다낼 책임은 없고
상속 재산 범위내에서 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이런 세금도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세무서에 가 보니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판결문이나 그런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감면을 해주든 분할을 해주든 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다른 타 금융사들도 처음엔 전화로 막 내야 한다고 어름장 놓다가 그런 금융 채무는 확실히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만 값으면 된다는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기에
요즘은 그냥 소송들어오면 우리는 판결문등으로 답변해서 일 처리를 간단히 하는데요
이 세금 문제도 상속에 의한 채무이기에 세무서에서도 소송등으로 일처리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통장등으로 바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에 의한 채무 이기에 법적으로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들어올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그돈이 상속에의한 돈인지 어머니 원재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종합소득세 건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꼭 좀 답변으로 도움 주십시오
다른 곳 처럼 공탁 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그 쪽으로 압류 들어가라고 하면 되는지..
그냥 다른 채무와 똑같이 기다리다 소송 걸리면 처리하면 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어머니 개인 소득은 전혀 없으셨는지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소득세법 4조 1항 1호),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 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4조 1항 2∼4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 등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어머님이 전업주부로 위에 열거한 소득 수입이 전혀 없으셨다면 상속에 의한 채무임이 분명하므로 다른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 한 것과 똑 같은 조치를 취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어머님이 상속 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으셨다면 종합소득세 내역을 세무서에 가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판결문을 가져가서 상속으로 인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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