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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싶습니다.(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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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호
댓글 1건 조회 3,379회 작성일 10-08-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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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가정사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시는 분의 사연을 이렇게 대신하여 글을 남겨오니, 보탬이 되는 답변을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직업이 법무사이라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아내분의 지인들의 돈을 빌려 제날짜에 갚지도 않아 지인들의 원성을 아내분이 몸소 겪기도 하였고, 법무사 업무 중에 민원인과 소송문제에 걸려 영등포 구치소에 남편이 부동산 사기죄로 강금되어  아내분은 남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덜기위해 어쩔수 없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7천만원)을 받아 소송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남편의 선처를 호소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분의 카드를 빌려 임의로 사용하여 연체를 하기를 부지기수였으며, 아내 모르게 아내친구분한테 돈도 빌려 제날짜에 갚지못하여, 아내의 마음을 까맣게 타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법무사 자격이 현재 2013년까지 자격정지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법무사 협회에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사무실 문을 어쩔수 없이 닫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사도 소홀하기 그지없습니다. 몇일 전 아내분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으며 이핑계저핑계되면서 오지도 않아 아내분 직계가족분들 보기에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또한 몇해전에는 바람도 피워  현장을 목격하고자 탐정이 된 심정으로 추격의 추격을 하기도 사례도 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등도 최근에는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사채업자한테 사채를 빌렸는데, 갚지도 않아 집으로 찾아와 남편이 여러분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무사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생각하니 아내분이 마음이 착하고 가정을 어떻게라도 꾸려 나가려, 하였으나, 지난날과 지금의 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이 대지와 밭(전)을 합쳐 4억5천만원 자산가치가 있는데, 남편소송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금 7천만 그리로 남편이 갚아야 할 돈을 갚지않아, 아내분이 채권자가 왔을때 남편은 도망간 상태에서 여러번 찾아와, 빚갚기를 독촉하기에 아내 분이 어쩔수 없이 집을  팔리면 갚아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는데, 채권자가 집에 가압류(2천5백만원)를 걸었습니다. 가압류 금액도 현재 7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집은 단독주택인제 월세전세를 준상태인데 그 돈도 6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글로는 다쓰고 남기에는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이젠 과거지사 다 지나간일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혼 방법과 아울러 집의 채권채무를 고려하여 아내분이 경제적 자립도 하여야 하기에 재산분할도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법무사들은 남편과 달리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법무사를 악용하여 여러 민원인들의 마음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도 1달에 백만원정도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않겠다고 합니다. 이지경될 때가지 왜 여러 방법을 알아보지 못한게 한스럽다고 합니다. 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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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사실이라면 혼인을 계속키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후 법적절차를 밟으시도록 부인에게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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