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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할려구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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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들엄마
댓글 1건 조회 2,366회 작성일 10-08-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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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와 함께 반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답변서와 같이 제출하면 되는건지.

애들 양육비까지 청구할려구 하는데 얼마나 청구해야하는건지

애들은 3살 남자아이와 5살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친정집으로 가는 통에 제가 도착한 날보다 늦게 받았습니다.

그사이에 제가 아이들과 저만 따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럼 소장에 적힌 주소로 답변서와 반소장에 적어야 하는건지

새로 전입한 주소로 적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소장에 등록기준지라는게 있던데 그건 뭐고 또 저도 똑같이 그런걸 적어야하는건지 안 적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혹시 제가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 상대는 그래도 이혼경력이 있는자고 저도 처음이라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이런문서들을 대행해줄수 있는 곳이 있는지

 

수원쪽이나 보령시 대천쪽 두곳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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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수원까지 오실 수 있다면 법원에서 보내온 남편이 낸 이혼소장 부본을 가지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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