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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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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자
댓글 1건 조회 3,704회 작성일 10-08-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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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과 밭을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그땅을 어머니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지금 연락이 되는 사람은 6남매중 3명뿐이고 2명은 연락이 끊긴지 5-6년되었구요 (2명중한명은 주민등록말소된상태),

나머지 한분은 외국으로 시집간지 1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던차에 주민등록말소된 동생이 문제더라고요. 서류를 꾸며야 하므로 동생을 찾아서 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찾을수 있었으면 벌써 찾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동생을 찾아서 주민등록을 살려서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을때 명의변경에 채권자들이 브레이크를 걸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도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도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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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상속법에 근거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본원에서 드리는 답변도 법원, 법무사에게서 들은 답변과 같을 것입니다.
 

1. 아버님이 1년 반 전에 돌아가시었다면 협의분할을 하시어야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사실을 상속인중 3명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그분들은 그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관할법원(상속개시 장소=아버님의 최후의주소지) 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동생의 채권자들이 빚을 갚지않기 위해 자기의 상속지분을 받지않은 사실을 알 경우,  동생 재산상속지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청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민법 406 ·407조)입니다. 그러나 동생의 상속지분이 얼마 되지않아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경우 채권자들이 취소권을 행사하지않을 것 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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