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가 요양원 입원 중에 다리를 골절하여 입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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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사천에 사는 26세 정OO이라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몇년 전 부터 경남 사천시 죽림동 소재 노인전문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료 목적의 요양원이 아닌 보호 목적의 요양원입니다.
그 곳에 계시다가 요양원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외할머니께서 소파에서 일어나시다가 한 쪽으로 넘어지셔서 골절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모, 외삼촌이 그 요양원 원장과 이야기를 하였고
그 쪽에서는 요양원에 있는 노인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 외할머니 처럼 이렇게 다치신 분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끝까지 잡아뗍니다.
현재 이모와 어머니, 외삼촌이 매 달 50만원 씩을 요양원으로 주고 있고,
정부에서는 70만원의 지원금이 더해서 총 120만원을 외할머니에 대해서 요양원 측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보험회사와 알아서 하라고 요양원 원장은 말합니다.
외할머니 연세가 90세가 넘으셨고 골절로 인한 다리 수술을 이틀 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링거액도 지원되지 않으며
앞으로 퇴원 후 요양원 측에서 외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것 또한 저희 쪽에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요양원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아직 법을 몰라서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서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던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고 케어를 받기위해 입원해 있던 요양원에서 다치신 경우라면 요양원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를 책임져야합니다.
2. 현재 할머님이 병원에 계신다면 다치시기 전의 건강을 회복 하시어 활동하실 수 있을때 퇴원하시도록 하십시오. 요양원에서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회사에 치료비와 간병비를 요구하십시오.
3. 요양원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시었다가 퇴원후 물리치료 등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시는데 요양원에서 모시고 갈 수 없다 할 경우 장기요양보험공단에도 진정하시고, 구청에도 진정해 보도록 하십시오.
어르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