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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청후 남편이 이혼 거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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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4,897회 작성일 1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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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현재 1월에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져 이혼신청후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숙려기간이 정말 필요한부부도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숙려기간단축 서류를 일부 작성을 했는데 조건이 폭력등이었습니다.
별거한지 10년이 넘은 부부에게 뭔 희망이 있으며 숙려기간은 충분이 그사이에 주어진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13년동안 어렵게해서 이번에 이혼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우선 제 사정을 다시금 정리해서 올립니다.
 저는 사실혼 1년 별거 13년 입니다.
아이하나가 있는데 13세이구요 선을봐서 신랑과 12살 차이가 났지만 가정형편이 좋지않아 집을 떠나고 싶은마음에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옛날 옆동네 살던 아줌마소개로
남편집은 서울이고 전 대구입니다.  옆동네살던 아줌마가 신랑 누나입니다,
결혼후 신랑누나가 바로 서울이 이사를하더군요 그리하여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잔소리를 해도 막말을 해도 친정을 비난해도
대꾸한마디 못하고 대구에서 친정엄마가 오면 싫은 내색을 하고 왜왔나는 식을대하고
그다음부턴 엄마가 오는게 싫었어요 비난을하니 그리곤 약간에 부부싸움에도 남편이
누나에게 시시콜콜 다 일러 바쳐 누나가 찾아오거나 전화로 절 힘들게 했구요
어린나이에 (당시22세) 부모와떨어진것도 서러운데 남편과 그 누나가 준 서러움이 너무컸고 남편과는 성격차이부터 심했구요 제가 요리를 못합니다.맛없다고 밥상엎고 맞을뻔한적은 있어도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아이와 저에게 다정한 가족이 될수없다는 결론이 들어 출산전 무거운 몸으로 친정으로 와서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그사이 그누나가 친정엄마에게 막대했고 전 그에대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주눅이든상태에서 1년 지내오다 보니 그런것같습니다.
친정엄마도 그것이 늘 한맺혀하셨구요 석달전 돌아가시면 꼭이혼하시길 바라시며
돌아가시어 이젠 두려움의대상이었던 남편과 이혼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하나더 1-2년전 남편쪽에서 정확히 말하면 누나가 아이를 보고싶어해서 아이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5개월 가량 있었는데 아이가 오고싶어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헌데 문제는 아이 성격이 소심해졌고 주눅이 들어있고 서울학교생활을 알아보니
누나가 학교에 데리러 갔더니 아이가 학교안에 숨고 원래 밝은성격에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말하는 아이였고 너무 까불어서 탈이었던 아이가 바보가 되어서 온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가 한말입니다. 울면서 그러더군요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맘대로 다니지도 못하게 했고 구석에 몰아놓고 때렸다군요 서울에 확인하니 부모가 자식을 혼낼수있지
라곤 했으나 전 그것 구타였다고 생각합니다 때렸고 아이성격이 변했고 그래서 다신 서울에보내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이젠 친정엄마도 없고 저랑 제아이만 사는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신청했는데 법원앞에서 남편이 위자료 못준다 그러길래
그것은안된다했더니 매달 50만원씩 준다하더니 30분 교육받고나서 매월3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거기까진 이해했습니다. 이번 15일이 지나 연락이 없길래 이번에 양육비 주는냐고 빙빙돌려 문자를 보냈더니 화를 버럭내면서 돈못준다고 니 뭣대로 하라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쓸것이냐 당신 아들에게 쓸돈이다 라고 했더니 아이한테 정도없고 난 그아이 필요없다고...그것이 부모가 할수있는 말입니까?
13년 동안 양육비  3번인가 준것말고는 준적없어도 말썩기 싫어 참아습니다.
그리고 오늘은문자가 와서 이혼못해준답니다. 그리곤 아이내놓으랍니다. 아이가 무슨 물건입니까? 그래서 그사람이 법으로 하던지 니맘대로 하랍니다.
숙려기간이 없었더라면 서류정리가 끝나 저사람이 저러진 않았을텐데
화장실갈때와나올때 다르다는 말을 실감하더군요 그 숙려기간이라는게 아이의 미래를 생각봐라 다시금 생각해봐라  그 목적이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제일만이아니라
숙려기간이 헤어진지 오래 되지않은 부부에게 가능성을 찾아 볼수있는것입니다.
숙려기간사유서에 항목에 기간도 포함이되어져 검토해볼수있는것도 맞지않나요 단축이라도 말입니다. 저는 어쩌라말입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저사람말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못하고 아이가 그럽니다 다른아빠들을 보곤 특히 동생네 부부를 보면 아빠란 사람이 원래 저게 아빠냐고 그래서인지 아이는 아빠를 두려워하고 보고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번 서류접수하러 서울갈때 가자고 다그쳐도 보고싶지않답니다. 제글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저에게 가족은 형제들 밖엔 없습니다. 지금은 다 한집건너에 살며 행복하게삽니다. 제 동생들과 헤어져 살수없을뿐더라 조카가 하나있습니다 엄마가 키우던조카 이젠 제가 키워야 합니다. 조카도 부모가 없습니다. 제 가족과 가난하지만 지금처럼만 살게 도와주세요 방금 문자가 왔는데 이젠 연락하기도싫다고 번호바꾼답니다.

이도저도 안하고 안해줍다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차라리 이대로 그만살고싶습니다. 아이나 저나 죽어도 그사람과 살고싶진않습니다. 어찌해야합니까.....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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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13년동안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도 상하고 이혼도 힘들고 하여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지면으로 상담하는 데는 제약이 많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에 올라오시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오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남부지법방향)으로 나와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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