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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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지4년되었습니다.이혼할때 양육권과 친권란에 모두제가하기로했구요.
양육비도 이혼후 1년정도되어서 한달에100만원씩보내더군요. 근데8개월전부터 개인사정으로 50만원씩보내더니
이젠아예안보내더군요 지금저에겐 13살된딸과11살인아들이있습니다. 제가2년전에 재혼을하게되어 아이들은
외할머니외할아버지가 키우고있습니다. 보내준양육비로 생활을하고있었는데 보내주지않는데 제가재혼으
로인해법적으로 아무런행사를할수가없는지에대해서도궁굼하고, 아이들을 현재남편의자식으로 호적에올리려면
그사람의동의가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호적에올리는과정에있어 필요한서류가있는지 어떻게 올려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바쁘시지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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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협의 이후 또는 법원이 당초 결정한 이후에 사정이 변하였다면 기존의 양육비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당시와 부모의 재상상황이나 그밖의 사정이 바뀌었고 기존 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양육자의 결정이나 양육비용 등등을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 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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