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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정
댓글 1건 조회 253회 작성일 20-12-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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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박수정 입니다

답을 제가 여러방법 동원해도 볼 수 없어서 다시 메일로 씁니다

5층빌라고 제가 사는 곳이 5층 입니다

우리집 보일러실 바로위에 옥상 중에서도 커다란 빗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비오면 물이 고였다가 2ㅡ3일 지나야 햇빛에 날라가곤 합니다

겨울엔 (지금현재) 눈 온후 바로 추워져서 얼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집 벽 천장에 빗물샐까 두렵습니다

매달 관리비로 2만원 내는데 에리베타없고요,,,, 관리자에게 물어보니까

주차장cctv,계단청소비,공동전기비 ,정화조비 로쓰고 옥상 빗물청소는 아니랍니다

저번 5층 살던 사람이 옥상 청소 했다고 그럽니다

2,3,4층 사는 집은 괸찬고 5층집 사온사람은 옥상 청소도 해야 합니까?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대체 조금이라도 수고비 받는 관리자는 뭐하는 사람인지 화도 나고요

........무슨 방법있는지...어떡해야 하는지.....도와주십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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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인 사이에는 이 사건 빌라의 관리 등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 계약의 내용, 관리규약 등을 살펴보아 관리인의 업무범위를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관리인에게 공용부분의 청소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옥상의 청소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인에게 옥상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 입주자회의를 통해 옥상 관리 방법이나 관리인의 업무범위 및 보수 에 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관리인과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이 사건 빗물 고임이 옥상의 수리를 요하는 정도라면, 입주자회의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보시고 수리비용은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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