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명의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감사합니다.
댓글 1건 조회 520회 작성일 20-12-08 19:0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산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명의가 고조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돌아가신지는 아주 아주 오래 되셨고요.

이번에 아버지 앞으로 산을 명의 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이천평 정도 되고 재산세는 17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가치는 그다지 없는 산이라고 하는데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질문을 맞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조할아버지 명의로 된 산을 아버지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고자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이 사건 산을 점유해오셨다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간이한 방법으로 이전등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지역인지,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