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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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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합니다.
댓글 1건 조회 469회 작성일 20-12-09 08:5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도 권한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16748번 글이고요

산 명의 변경 관련입니다.


고조 할아버지의 산을 아빠 앞으로 명의변경 할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산이 2천평 되는데 가치는 없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고조 할아버지의 산을 저희 아빠가 

딸 인 저에게 하면 상속세가 아빠랑 다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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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조할아버지 명의로 된 산을 아버지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고자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이 사건 산을 점유해오셨다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간이한 방법으로 이전등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지역인지,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액 산정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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