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성본변경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부모님 이혼 성본변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피치
댓글 1건 조회 541회 작성일 20-12-22 20:4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다른곳을 찾아봐도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이 달려있지 않아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상담신청을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양육권이 어머니 밑으로 돼있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어머니 성을 따라서 바꿀려고 합니다 성을 바꾸는 동시에 이름도 같이 개명할려구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제가 지금 미셩년자여서 부모님 서류까지 다 떼야한다고 하던데 제 양육권이 없는 친부 서류도 떼야하나요?


2.어머니랑 저랑 친부쪽이랑 연락을 끊고 산지가 오랬됐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는데

  성본변경시 친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동의서를 작성못하는 상황이면 친부쪽 가족관계 증명서 떼야하는데 그걸 어머니가 아닌 제가 뗄 수 있나요?


3.성본변경시 친부쪽으로 통지서가 간다고 하던데 거기 어머니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노출되진 않나요?

찾아올까봐 무섭네요.. 노출 안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명허가신청 시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하께서 15세 이상이라면 자녀로서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발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친부에게 의견을 묻는 서면을 보내 친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주소가 친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친부에게 귀하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변경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