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대신 결제해 준 돈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카드로 대신 결제해 준 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나비
댓글 1건 조회 289회 작성일 20-11-30 15:3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19년 연말쯤 2차례에 걸쳐서 150만원, 300만원쯤 오토바이를 대신 결제해 줬습니다.


할부로 저에게 돈을 주기로 햇는데, 2차례 정도만 준 후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결제해 줬던 오토바이도 없는 상태고 현재 돈을 빌린 사람은


신용불량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법적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카톡 및 대신 결제해 준 내용 캡처는 가지고 있습니다.


tpgudqkr@네이버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채권이 상대방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것인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그 채권이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으셔야 하고, 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