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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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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ckm
댓글 1건 조회 403회 작성일 20-12-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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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약 1년 전 원룸을 '갑'이라는 임대인과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건물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계약서에 '을'라는 공동명의자 또한 게재되어있었습니다.


약 2달 전 임대인 '갑'이 '병'로 바뀌면서 저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헌데 새로운 임대인(병)은 공동명의자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 하여 계약해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동명의인과 어떤 연락과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 공동명의인이 임대차 관계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계약해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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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구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고), 임차주택이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4항 참고)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공동명의의 주택에 세를 들어가 사는 임차인이 공동명의자 중 1인의 소유지분이 이전이 된 것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양수한 공동명의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때 임차주택이 매매가 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들어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임차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를 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임차주택의 양도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이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 의무는 양도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을 양수한 공동명의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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