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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자녀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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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11
댓글 1건 조회 286회 작성일 20-11-04 16:0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재혼이구요,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을 뽑아보니 저희부부이름 아래 남편 전처와의 자녀이름이 버젓이 있더라구요.

아무리 친권 양육권 모두 뺏겼다지만 정리가됐으면하는데 

잘모르겠어요 전처를 찾아가서 부탁을해야 되는 문젠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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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남편의 전처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인 전처에게 그 자녀를 전처와 한 세대로 구성하고 자녀의 실거주지에 부합하도록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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