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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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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디
댓글 1건 조회 600회 작성일 20-10-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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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피터팬통해서 전세대출가능하고 안심대출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투룸  다세대주택 2억5천짜리 전세계약 진행했고 계약금 5프로를 납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잡힌건 없었고 강제경매게시결정된 집이지만 말소조건 특약걸고 진행했구요.




그리고 집보러갔을때 세탁실을 창고로 사용할수있게끔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놓았고 이부분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임차인요청에따라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기타 도배나 냉장고 등은 집주인이 제 요청과는 별개로 바꿀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부분도 위내용과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집 문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금전액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심사 전에 은행에 가서 집주소 알려주고 전세금을 알려주니 집감정시세가 2억으로 전세가가 현저히 높게 잡혀서 대출이 불가능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라 중개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버려서 저와 임대인만 기재되어있고 이또한 중개인이 기재가 안되어있어 대출심사 불가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오늘 임대인에게 원하는 대출도 안나오고 은행에서 집이 문제되니 계약파기를 하고싶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다른대출로 유도하려고 그러는지 기다려달란말만 하고있습니다. 기존세입자 계약금 문제와 인테리어 공사계약금을 넣어버려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확인했다는 연락받고  혹시라도 이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딴지 걸까봐 대출부터 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자고 공사 보류하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계약금 반환요청은 했지만 임차인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는거로 밖에 안보인다는 이유로 잠시 기다려보라고 다른대출상품을 알아보겠다고 하고만 있습니다.





* 추가로...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변호사분을 찾아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제 계약건과 같은 임대인의 전세사기 건으로 의뢰인과 이야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말로는 계약금 반환 정중히 요구를 해보고 안해준다는 확답을 들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 분께서는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하여 의미 없어 보인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저는 안전하게 계약금 전액반환받고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현명한 대처 방법좀 제시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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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답변 드린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는 대출이 불능한 사정 및 특약을 근거로 게약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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