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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땅 소유권을 아버지로 바꾸려 합니다. 여부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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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식
댓글 1건 조회 1,042회 작성일 20-09-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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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어제 고향집에 방문해 우연히 재산세(토지)납세고지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내시는 재산세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들에 대해 궁금해서 토지대장을 열람해 보았는데 증조할아버지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의 세금을 아버지가 내시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서 아버지는 벼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증조할아버지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을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 변경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방법(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주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며(증조할아버지 병사, 할아버지 6.25전쟁때 실종 사망처리) 증조할아버지 자손은 아직 2분 살아계시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유일한 자식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중한 병을 앓고 계셔서 혹 소유권 이전을 어머니나 자식에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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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상속비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등기절차 등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시대별 상속비율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호주상속인이 전부 상속1960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 사망자호주상속인 1.5호주상속인 이외의 피상속인의 아들 1.0배우자 0.5피상속인의 사망당시 미혼인 딸 0.5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기혼인 딸 0.251979년 1월 1일 ~ 1990년 12월 31일 사망자호주상속인 1.5배우자 1.5기타자녀 1.0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기혼인 딸 0.25현행민법 시행 이후 사망자배우자 1.5, 직계혈족 1.0배우자가 없어 상속순위가 3순위 이하로 넘어가는경우 비율의 차등없이 상속인들 전원이 균등한 비율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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