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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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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미솔
댓글 1건 조회 612회 작성일 20-09-02 16:5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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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 본인은 임대인과 2019년 1월 9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9년 3월 30일부터 2021년 3월29일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1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은 이전 전세기간(2017년3월~2019년 3월) 2년 만료후 전세금은 동일하게 갱신계약의미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갱신시 본인은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준공시점이 2020년 6월로 예정되어 중도에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임대인에게 드렸고 임대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5월 18일에 작년 재계약시점에 언급드린바와 같이 금년 8월경에 입주예정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한동안 연락에 대한 답변이 없다가 6월에야 매매형태로 집을 내놓았고 1달동안 2명의 예비 매수인들이 전세집을 보러왔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매매물건을 거둬들인후 7-8월 2개월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9월 1일 통화를 했으나 적절한 매도시점에 매도를 할 의사를 표명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역시 전세집은 중개소에 매매로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며, 3개월간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도 찾아갔었고 법무법인에서는 임대인이 매매형태로 집을 보여준 행위자체가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8월에 이사가기로 했던 분양받은 집의 이사는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고 3억1천만원 만큼의 대출이자와 새로운 집의 관리비 또한 계속 추가로 발생하여 금전적인 손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자로서 임대차해지 통보한지도 3달이 지난 시점이라

임차인으로서 대응할 수 잇는 법적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내용증명(안)을 작성한게 있는데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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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갱신계약을 하실 때 기간의 약정을 하셨으므로, 그 기간 내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합의가 요구되는바, 귀하와 임대인 사이에 해지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재계약 당시, 계약 기간 중에 나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긍한 것이 해지권을 유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해지가 가능하겠으나, 단지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지권을 유보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임대인이 6월에 매매형태로 집을 내놓은 것을 해지의 합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없이도 목적물을 매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적어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매물을 내놓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하신 대로 보내셔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하시어 집행력 있는 조정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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