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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슬픈임대인
댓글 1건 조회 426회 작성일 20-09-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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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위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해말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12월에 전세 계약한  임대인입니다. (9층입니다)
7월 중순 건설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8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는데 원인이 9층 화장실이라고 보수공사(에이에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9층 화장실 수리를 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협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공사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내용은 휴가를 내서 지켜봐야 하기때문에 공사기간동안 부부의  손해배상 ( 맞벌이 부부라 공사기간 동안의 두사람의 일당) 요구하는데 건설회사의 규정과 공사 규모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공사가 커서 실거주자가 공사기간중에 거주가 힘들면 보상이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본 공사는 그정도의 공사가 아니라 불가하다고 합니다.
거주자의 불편사항을 저버릴 수 없기에 임차인과 통화를 하면서 건설회사에 지속적으로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 하면서 임차인에게도 건설사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차는 변화가 없이 공사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층 또한 전세인데 그곳의 임대인의 신속한 공사진행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진행상황 -
8층 화장실 천장에 누수 발견. 8층 화장실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결론적으로 9층 화장실 바닦의 누수 문제로 결말. 이과정에서 2~3차례 9층에 방문하여 화장실 검사. 이에 9층 임대인인 본인과 통화 후 공사 진행 요청하기로 함. 이때 임차인과 건설회사와의 대화 중 건설회사에서 먼저 보상얘기를 함.(임차인의 주장으로 건설회사 측은 보상얘기는 나온건 맞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임차인이 먼저 제시했다고 함.) 나중에 건설회사에서 보상이 적용이 안되는 사례라고 하자 임차인은 공사를 할 수없다고 함.

- 본인의 의견(9층 임대인) -
누수관련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함. 8층 거주하는 사람의 불편과 가장 먼저 걱정이 됨. 또한 본인 명의의 집이 에이에스 기간중에 건설회의 공사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동시에 9층 임차인의 불편도 넘길 수 없어 건설회사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는 한편, 관리사무소, 임주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알아보았으나 건설회사가 공사 진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의 의견이 차이로 진행이 안되는 사안이라 건설회사에 조할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함. 8층 임대인의 빠른 공사요청도 있고 무엇보다 8층과 9층 실거주자 모두 해당 화장실을 사용 하지 않는 것으로 알기에 공사 진행을 원함.



-9층 임차인의 의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감. 누수 탐지를 위해 방문시에도 협조적으로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큰공사라 본인들의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함.( 휴가를 써서 집에 있어야 하며 공사 기간중 먼지도 상당하고 무엇보다 건설회사를 신뢰하지 못함) 본인들은 잘못한데 없는데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 받는다고 생각함.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



-건설회사 의견-

처음에 공사기간을 길게 예상하고(원인을 파악하기 전단계라고 건설회사에서 말함) 7일 정도 임차인에게 알려주고 보상에 관하여도 본인들의 대처가 미흡한건 인정함. 하지만 원인이 정확하게 된 지금 공사 규모도 실 공사일이 2일 이며( 공사 후 2일 정도 누수 지켜 본 후 마감 공사. 기간은 총 4일)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약속함 .하지만 보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로 보상은 해줄 수 없음. 공사의 의무는 있지만 진행이 어려운건 사실임.

-8층 임대인의 의견-
빠른 공사진행을 원함. 사람 사는데 순리가 있고 도리가 있는데 본인들의 의견만 내세우는 건 이해하기 힘듬.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다렸으나 이제는 9층 임대인이 강견한 입장을 취하여 빠른 공사진행을 요구함.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여 위와 같이 적었습니다. 계약서 내에 하자보수에 관하여 신의 성실로 에이에스에 협조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난감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공사 협조에 관하여는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상황도 이해는 가고 서로의 입장이 있으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1. 임차인의 의견데로 본인들의 희생만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건설회사는 물론 임대인인 저도 포함입니다).

즉 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사회 통념상 집주인이 보상을 해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건 임차인 입장에서 알고 싶습니다.)

2. 건설회사는 본인들의 일종의 부실 공사를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에이에스가 접수되어서 공사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임대인인 제가 임차인에게 빠른 공사진행을 하게끔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가령 에이에스 접수 된 후 언제까지는 반드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가 ...  사실 건설회사에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건설회사에게 공사에 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임차인이 주장을 끝까지 한다면 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공사 진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8층 임대인이 저에대한 손해배상이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더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을때 전세 계약 해지를 해도 되는지. 하게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글을 쓰려 하니 두서없이 긴글이 된 것 같습니다.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란 질문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문의도 해주셨으나 이는 사안과 관련하여 분쟁을 더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답변만을 드린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귀하께서 임차인에게 직접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시고 공사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건설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에 임차인의 수고에 대한 소정의 금액을 제시하고 공사 진행 요청하였는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 이 옳은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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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9층 임차인이 악의로 연락을 무시하고 공사를 거부한다면 9층 임차인에 대하여 검찰청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곘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로 ○○,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2016. 11. 15.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아래층 □□호 거주자인 피해자 이○석으로부터 “누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 등을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주방 싱크대에 대한 누수탐지 확인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싱크대에 설치된 온수관의 누수가 피해자의 집 주방과 거실, 안방까지 스며들게 하여 보수공사 비용 약 1,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7고정2214).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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