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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수리비 부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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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끄유
댓글 1건 조회 338회 작성일 20-08-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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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차에서 아래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상의 없이 임차인이 수리하였고, 수리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 고지함)


- 빌트인 가스레인지

- 거실 천장 등기구

- 베란다 빨래 건조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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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계약서를 보아야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칙적인 내용만을 답변드린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비용, 즉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가령 보일러 수리를 하는데 지출된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출 즉시 전액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필요비 등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가스레인지 등을 수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역시 필요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포기특약이 있다면 귀하께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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