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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피해 소송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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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용
댓글 1건 조회 455회 작성일 20-08-23 20: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작년 9월 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 짖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다가 올해 6월, 7월 

한 차례씩 조치 요구를 했었는데요. 

조치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2-3시간씩 짖고 있고 금, 토요일 같은 경우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혹은 오후까지

짖는 경우가 매달 2-3차례씩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소와 구청, 이웃사이센터(여긴 접수도 안되더군요)에 민원을 

넣어 봤지만 조치가 안 돼고 있어요. 

어제는 저녁 9시40분 정도에 지속적으로 짖고있기에

관리소에 전화 했습니다. 그 직후 해당 집에 방문해 녹화를

하면서 밸도 눌러보고 개짖는 소음도 담았습니다. 

그런대 10분 후 관리소 직원에게 전화가 왔고 

그분이 말하길 집주인분이 개를 아래층에 사는 친구에게

맡겨서 집에 개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돼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방문했더니 그 집에

서 친구라는 사람이 나오더군요. 

자기가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길래 녹화한거를

보여줬더니 그사람이 자기가 걸 왜 봐야 하냐며 안 본다고

하네요. 더 말 할 필요가 없어서 돌아 왔는데 몇분 뒤에 

개 짖는 소리가 나서 다시 관리실에 전화했고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없고 개짖는 소리만 나오더군요 .

그래서 그 집앞에서 기다렸더니 친구라는 사람이 오더군요.

개 짖는 소리 들리냐는 말에 네네 하더니 이후로는 

아무말 안 하더군요 그집 비번도 몰라서 

전화를 안 가져왔다며 

제 전화를 빌려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더군요. 

그 이후 짖는 소리는 멈췄는데 오늘 저녁 다시

개 짖는소리가 1시간 넘게 들리네요. 

그리고 개가 짖는 정도는 말 그대로 몇시간이고 밤부터 아침까지든 거의 쉬지 않고 

짖는 것 입니다. 이 번일로 개가 이렇게 짖는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뻔뻔하고 피해를 주는것을 즐기는 듯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적 피해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증거 수집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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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기의 전달로 인한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06:00~22:00)에는 45dB(A) 이상, 야간(22:00~06:00)에는 40dB(A) 이상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귀하의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인된 방법으로 소음을 측정하여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증거자료를 마련하시고, 추가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이웃 주민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으시거나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록을 해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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