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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천장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문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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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말솔
댓글 1건 조회 528회 작성일 20-08-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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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성북구 석관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1994년준공)

저희 아파트는 15층 최상위 층이며 14층 타 세대의 누수문제로 지난 5년간 14층의 주인분께서 요청하시는데로 모두 수리를 총 5~6회정도 진행해 드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사무소의 전용 기사를 불러 상황을 파악하고 아파트 공용부의 문제라면 아파트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전 관리실에 갔지만 관리실에서 책임회피를 했었는데 이번에 신규 관리소장이 부임하면서 조금 달라진 상황이긴 합니다.아마도 노후되서 해당내용관 같은 일이 많은것으로 판단은 됩니다,해당내용도 모두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같이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간단히 처리될 내용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는 저희 쪽의 욕실쪽의 문제로 욕실 바닥공사와 타일공사

두번째는 출입구쪽의 누수로 마루마닥을 뜯어내고 동파이프를 때우는 공사

여기까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의 잘못은 아니고 아파트가 노후되서 생긴 사황이지만 그래도 성심성의 것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세번째.네번째,다섯번째 부터 인데요,일단 물이 떨어지면 저희 에게 짜증과 고함을 치시며 무조건 수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째.네번째,다섯번째의 누수는 발코니의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세번째와 네번째 까지는 그역시도 저희쪽에서 새는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일단 공사업자분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쪽에서 새는것이 아닌것 같다(100% 확신을 할수는 없다)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 해당 상황과 같은일이 반복 되는걸 보면 아파트가 노후되 벽을타고 들어오는것 같다고 하셨습니다,물론 저희 발코니와 발코니 근처,보일러등 모두 누수탐지는 했고 보일러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래층 분이 스트레스를 받는것 같고 위층에 산다는 이유로 일단 14층의 발코니 천장과 외벽쪽에 실리콘 작업과 저희쪽 외벽의 실리콘작업을 2차례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났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온 상황에 14층분께서 15일간 집을비우고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거실 천장에 누수자국(발코니에서 가까움)이 남아있다고 저희 측에 또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치셔서 일전 방문했던 누수기사님을 불러서 점검하고 저희 쪽의 해당 부분의 마루를 철거하고 확인 했는데 저희쪽에서 누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쪽의 누수라면 계속 천장이 젖어 있어야 하는데 만져보니 모두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누수기사님께서도 이건 밖에서 타고 들어온것 같다고 진단을 하셨고 마루를 걷어내고 저희쪽에서 문제 없다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5년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고 해당부분의 도배를 다시 해 놓으라고 하셔서 저희도 피해자이고 지난 5년간 안해드린게 없고 죄인처럼 계속 당하기만한게 화가나기한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우리쪽에서 누수가 되지 않은부분인데 왜 천장도배를 우리가 해드려야 하냐고 했더니 또 고함을 지르며 지난 5년간 문제가됐던 내용모두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처리를 안해드린것도 아니고 기존 2회까지는 인정을 하고 모두 처리를 해드렸고 3회,4회는 저희쪽이 아니고 공용부(외벽)의 문제인것 같음에도 비용을 내드리고 처리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저희가 아닌데로 해당 내용과 같은 사항을 처리를 해드려야 하나요?


집을 팔고 나가고 싶은데 이런상황에서 팔고 나가는것도 다음분한테 예의가 아닌것 같고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을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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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누수검사 결과 누수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모든 세대가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 누수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아래 판례와 같이 공사에 협조를 전혀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요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아 형사상 책임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곘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로 ○○,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2016. 11. 15.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아래층 □□호 거주자인 피해자 이○석으로부터 “누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 등을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주방 싱크대에 대한 누수탐지 확인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싱크대에 설치된 온수관의 누수가 피해자의 집 주방과 거실, 안방까지 스며들게 하여 보수공사 비용 약 1,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7고정2214).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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