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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곗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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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
댓글 1건 조회 246회 작성일 20-07-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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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께서 2020. 4. 12일 사망하셔 사망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가족구성원은 2남3녀와, 어머니 이렇게 되는데

은행에 사족곗돈 포함 4천만원 아버지 명의 계좌  인출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족계에서 돈 1천만원을 수차례 요구한바,

6월 24일에 가족카톡방에 필요 서류를 해달라고 올렸고 따로 개인적으로 전화로 설명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7월 12일 현재 자녀 4명은 서류를 어머니에게 모두 전달하였고

단 한명의 자녀가 서류를 해줄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한명의 자녀때문에 아직 어머니가 재산행사를 할수없고 모든것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가족곗돈 1천만원을 빨리 정리해 돌려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곗돈 청구자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하면 빨리 해결되나요?

시골 작은 동네에 사시는 어머니 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올해 77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의견을 행사하는데 좀 어눌함이 있어

제가 어머니의 대변인이 되어서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따로 대변인이다라는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2남 3녀중 4째로 딸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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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망행위가 없는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형제분들과의 협의 시 귀하께서 어머니를 대리하고자 하신다면 어머니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대리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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