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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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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민
댓글 1건 조회 273회 작성일 20-08-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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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02년에 지어진 아파트를 매매해서 약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가 샂닞 두달 반 정도 되어갑니다.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올라오셔서 시공업체를 불러 같이 내려가 확인해보니 안방쪽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원인을 찾다보니 변기 배관에서 빨간 매킹이 세월이 흘러 노후가 되면서 조금씩 느슨해져서 그 사이에서 물이 세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분들은 벽쪽에도 물이 흐르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는 그쪽은 공용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안방쪽 들어가는 벽면에도 물이 흘러내려서 닦으셨다고 말씀을하며 아랫쪽에 약간에 물기와 검은 반점들이 보이더라구여 정확하게 알기위해서 여러군데 누수 업체에 연락해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체하고 가서 누수난 부분을 확인하고 해결을 해드렸는데 누수 문제지만 배관에서 흐른 똥물이 이미 천장에 고여있는데 그것먼저 해결해야 하는게 아이냐며 한번에 모든걸 해결하는게 아니라 여러 업체불러서 들락날락한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벽도 허물고 똥냄새를 제거해 주고 공사하는 동안 살집을 마련해 달라고 너무 말도 안돼는 억지를 부립니다.

아랫집 입장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건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업체에만 알아보는게 아니라 여러 업체를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됬고 가장먼저 누수를 잡는게 중요하다 생각하여 누수를 먼저잡고 그 후에 천장에 고여있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건데...

그리고 아랫집에서 벽을 허물고 새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벽을 허물고 새로 하려면 구조상 타일이나 여러군데에 지장을 줄수있어 공사범위가 커질수 있다고 그러면서 비용또한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시덜라고여.... 

저희가 해드려야 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랫집에서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것 같아서요.

어디선까지 해주는게 맞는 건지 알 수 있을까여?


-간단 요약-

우리집 화장실에서 아랫집으로 누수발생

아랫집에서 누수 잡고 천장에 똥물이 고였으니 천장을 새로 해주고 벽면에서 스며들었다고 냄새가 너무 심하니(여러 업체사람들이랑 같이 가봤지만 아무도 냄새가 난다고 느껴지지 않음 아랫집 사람들만 냄새가 많이난다고 주장) 냄새제거, 벽면을 허물어 다시 새로하기,

벽 도배, 공사 기간동안 지낼곳 마련이라는 요구를 함.

벽면 두 곳에 누수가 됫는데 한곳은 우리집 배관으로 인해서인데 다른 한쪽은 아파트 공용배관쪽이라고 업체에서 말씀하심.

우리때문에 그런 벽면 도배는 해드리는게 맞는데 공용배관쪽까지 우리한테 책임전가, 관리사무소에서는 관여할수있는 부분이없다며 서로 두집에서 합의보셔야 된다고 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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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누수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합니다. 통상은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어 손상된 벽지, 장판, 기타 물품 등의 파손 정도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사규모가 커서 사람이 기거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제3자인 전문가의 진단 및 견적을 통해 수리 범위 및 비용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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