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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비랑
댓글 1건 조회 180회 작성일 20-06-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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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집안에 빚이 있어 모든 물건이 압류당하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구매하고싶은데 압류를 당하지 않고 제 명의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25cc 이하로 구매하면 압류 안당하기도 하나요?

압류당하지않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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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채무자가 귀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가족이신가요? 다른 가족이라면 귀하의 오토바이는 압류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채무자가 귀하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오토바이의 경우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출퇴근용 오토바이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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