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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67회 작성일 20-04-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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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작년 9월 협의이혼을하고 친권.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는 대산 주3회(화.목.토)  퇴근시간.시간협의하에 하는걸로 공증을 하고 이혼했습니다


전남편의 일정하지않은 퇴근시간을 꼬박 맞춰주며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데려갔다온후 1~2일후 아이가 꼭 감기증상으로 아팠고 

심지어 어느날 아이 인수인계할때 감기증상있으니 조심해달라했는데 

아이를 데려간 그다음날 아이폐렴으로 입원하게됐습니다

알고보니 아이스크림먹이고 실외활동한것을 뒤늦게 확인했어요(증거사진있음)

아이 퇴원후 (완치된상태아님. 조심해야함)  또 이틀뒤 면접교섭권날 제 동의없이 아이를 밤10시에 데려다주었습니다

(원래자는시간9시. 그담날 어린이집가야했음. 아이 피로도증가원인)

말고도 회식.여행간다고 면접교섭날을 안지킨날도 있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주3일이나 되니 추운겨울이나 아이가 아플땐 협의후 아이보는대신 영통으로 대신해줬습니다


또 전남편거주지와 같은 동네에 코로나확진환자발생. 그런데 그동네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벗고 담배피는사진. 주점으로 보이는 실내에서 친구들과 찍은사진을 확인하고 아이를 보여준다 안보여준다 유선상으로 실랑이후 저와함께 동행하여 잠시 10분정도 아이를 보는방식으로 2주간 실행했습니다. 대신 수시로영통할수있게해주었어요

그리고 2주뒤 전과 동일하게 주3일 실행하려고하는데 영통이 또 수시로오네요

그걸 거절하니 지금껏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며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보내왔습니다



1.주3회를 해보니 아이가 육체적으로 피곤해하고 아프거나 날씨가 춥거나하는 변수가 많아  주1회로 변경하고싶습니다.

답변서를 써야하는데 답변서말고도 서면준비(?) 같은 방법이 있나요?

2. 답변서 작성시 증거서류(사진. 카톡내용) 같이 첨부하나요?  

3.제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뒤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전남편의 반박이 법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영통시간도 면접교섭의 일부분인줄 그땐 몰랐습니다. 여태 계속 영통에 응하다가 한번 거절한것이 크게 작용할까요?

5.공증에 추석. 여름겨울방학 7일 여행 도 같이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아파서보내는 경우가 많아 이젠 불안하네요. 이것도 추석없애고 여름.겨울 방학 3일로 줄일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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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귀하의 주장을 정리하여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답변서 제출 이후에 추가로 더 주장하실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이라는 명칭으로 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귀하께서 성실하게 면접교섭에 협조하셨다면, 영상통화를 한 번 거절하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 변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를 하시어 법원의 심판에 따른 변경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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