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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설희
댓글 1건 조회 479회 작성일 20-04-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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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00씨는 갑,을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딸인 갑이 결혼하여 딸을 하나 낳고 남편 K의 구타로 죽었습니다. K는 곧 재혼을 했고 다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00씨는 K와 그의 딸(외손녀)이 자신의 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속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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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K는 재혼을 하였고 상속결격사유에도 해당되므로 갑을 대습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의 딸은 갑이 살아있었다면 00씨로부터 상속받았을 몫(00씨의 상속인이 자녀인 갑, 을뿐이라면 전체 상속재산의 1/2)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일 00씨가 갑의 딸에게 상속이 되지 않도록 상속재산을 모두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을 하더라도, 갑의 딸은 본래 자신이 받을 몫의 1/2(00씨의 상속인이 자녀인 갑, 을뿐인 경우 전체 상속재산의 1/4)만큼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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