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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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토요일 저와 남자친구는 김포 운양동에 있는 분양사무소에 들려 땅콩주택을 보았고 평수 등 설명을 듣고 다음날(10/4일 일요일) 설계사와 직접 약속을 잡고 같이 집을 둘러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3일에 방문했을 때 분양사무소 대표가 1층 면적 20.5평 / 2층 22.5평 /3층 13평 이라고 했고, 다음날인 4일에 방문했을 때 설계사 또한 평수를 저렇게 설명해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분양사무소 대표에게 전화로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고 계약을 진행하자 했지만 이미 김포를 떠난 상태라 불가하다 하고 다시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분양사무소대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축주 주민등록증, 건축주 통장사본을 보내며 계약금 일부인 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녁에 분양사무소 대표와 통화를 하며 증여세와 등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문의하였고 그 중 토지가 공동소유라고 했는데 그건 옆집을 산 주인과 구분소유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건축주에게 1천만원을 보냈고 계약 날짜를 10/10일 토요일로 약속 잡았습니다.
증여세 외 취등록세 비용 등 설명 들은 게 없었던 터라 세금문제와 토지 공동소유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10일 약속을 17일로 미뤄 달라 요청을 하였고 분양사무소 대표는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10일에 지인이 분양사무소를 방문해 그 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로 집을 보고 왔는데 설명들은 것과 평수가 다르다고 설명해 주시고, 또 토지 공동명의에 대한 건 12일에 김포시청에 문의를 해보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10일 저녁 분양사무소 대표와 통화를 하며 토지 공동명의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의했고 토지 구분소유서라는 계약서를 직접 보고싶다고 문서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정확한 평수가 나온 자료도 메일로 보내 달라 요청을 드리고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메일주소를 문자로 보냈는데 내일 보낸다는 답변이 왔고, 그 후에 매도 건축주께서 약속한 계약금 입금 없이 서류 요구하니 화가 나셨네요. 그런 것은 계약서 작성 시 하면 되는데 돈도 안 보내고 왜 일방적으로 계약을 미루면서 시간을 연기하는지? 전화주세요. 라고 건축주가 분양사무소 대표에게 온 문자를 복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일단 추가로 요구하는 2천만원은 더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인께서 12일 김포시청 주무관과 통화했고 토지를 반으로 나누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12일 월요일에 분양사무소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못할 거 같다 말하니 문자로 단독주택 7억9500만원 매매 계약금 일부 1000만원 입금 후 일방적 해약 원하셔서 매도측과 오늘 오후7시30분 분양사무실로 약속하였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신중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고 약속시간에 분양사무소에 가보니 건축주는 오지 않고 분양사무소 대표와 설계사가 와 있었습니다. 얘기 도중 설계사가 가계약이라고 하자 분양사무소 대표가 가계약 아니고 정식계약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의적인 측면에서 돈을 다 돌려 달라 사정하였고 설계사는 건축주와 상의해보고 연락을 준다 하였습니다.
몇 일간 연락은 없었고 14일에 문자로 다시 얘기해보고 싶으니 약속을 잡아 달라 분양사무소 대표에게 연락 했지만 더이상 만날 이유 없다고 답변이 왔고, 15일에 분양사무소 대표가 5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1천만원을 다 돌려받기 위해 500만원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 요약>
1. 1층 면적 20.5평 / 2층 22.5평 /3층 13평 이라고 했는데 실 평수와 다름 평수를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없으니 설명해준대로 믿었음.
2. 구분소유합의서라는게 부동산 매매계약서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직접 보려고 요청했는데 보내주지 않음 실 평수가 적힌 서류 또한 보내주지 않고 둘다 정식 계약 때 알려준다고 함
4일 방문해서 설계사에게 설명들은 날 건축공사 세부품목이 적힌 종이에 불러준 면적을 남자친구가 직접 적은게 있습니다.
통화내역은 녹음된 게 없고 문자 주고받은 내역 몇 개만 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한건 모두 남자친구가 했고, 계약금 또한 남자친구가 보냈습니다.
평수를 정확하게 고지해주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 1천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51650 판결 참조)라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토지소유권 귀속의 문제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여 원상회복으로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근소한 차이라면 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평당 단가 등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책정하였다면 모자라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민법 제574조, 제572조).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관계 및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