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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 옥상 누수 피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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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ds
댓글 1건 조회 466회 작성일 20-11-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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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92년 완공되었던 아파트에 입주한지 6년 되어 가는데 입주 당시 인테리어를 싹 다 하고(단열공사 포함) 살고 있었으나

2년후 단열 공사 부실탓인지 관리소홀인지 방마다 곰팡이등 생겨 올해 6월에 단열공사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만 따로

큰 비용 들여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인지 현관쪽 방과 거실등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내용 전달하여

10월에 옥상 보수공사 완료하였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전달 받은 후 저희 집 내부 누수 피해 본 부분 공사 견적 요청하여

 6월에 진행했던 단열공사 업체에 부탁하여 약 4백만원의 예상 비용 견적서를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험사에 문의 하였더니 오래된 아파트 등 이유로 보험 청구가 안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장기충담금 1백만원 정도 지원해 줄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1백만원으로는 도배 비용정도 밖에 안됩니다.  2달전에 공사했던 단열부분 및 천정의 자재에 분명히

물이 스며들었을 것이며 누수된 방에서 누수된 부분의 곰팡이 냄새도 납니다.

공사업체 측에서는 곰팡이 제거 까지 해야 되는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공사때에도 공사기간 동안(5일) 여관등에 머물었으며 이번 공사건도 3일정도 예상된다고 하여

역시 3일동안 다른곳에 머물러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진짜 보험 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하며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일방적으로 1백만원 제시와

제가 추가로 더 금액 요구해도 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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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 관련 사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측이 제시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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