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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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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나형
댓글 1건 조회 308회 작성일 20-10-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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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8년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살고 계약기간이 완료되었고 월세가 묵시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8월 16일 이사를 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이 복비를 낼것을 요구해 3개월간 방이 나가지 않을 시 월세를 납부 하겠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는 제가 내는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때부터 집주인은 제가 부동산에 내놓은 방을 보고 와서 계약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며 고의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어차피 삼개월 월세는 보장되어있으니 임대인 맘에 드는 임차인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9/26 일 이사를 했고 10/10일에 입주하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 10/10일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했습니다 


10/5일 임대인이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정산을 고지 했고 가스비는 이사 가는날 정산을 완료 했고 전기세는 10/8일부로 납부하녔으며 수도세는 10/7일 확인 결과 제가 사는 세대가 건물의 주계량기라 이전장산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아 임대인께 내용을 전달 했습니다 


10/8일 임대인이 정산서라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및 거주시 파손한 바닥 수리비 정산이 완료 될때까지 보증금에서 50만원을 담보로 가지고 있다가 정산이 완료 후 반환 하겠다는 증서에 싸인을 요구해서 싸인했습니다 


10/10일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받았고 10/10일 바닥 수리를 하고 비용은 제가 지급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정산 내역을 문자로 모두 전달 했습니다 


10/12일 수도세는  공동건물 사용량을 제외한 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6개월간 납부 내역과 그 평균치로 지급하고 정산을 완료한 나머지 금액 반환을 요청 드렸습니다 


임대인은 갑자기 돈 몇푼 되지도 않는걸 그렇게 보내라고 문자를 한다면 전화를 해서 기분이 나빠서 못주겠다며 제가 이사오기 전부터 파손 되어 있던 이전 임대인이 손상 시킨 부분까지 다 물어내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사오기전 파손된것을 증명할 사진등은 찍어 놓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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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이사하신 후인 2020. 10. 8. 임대인이 각종 공과금 및 파손된 바닥 수리비의 정산을 요구하였다면, 그때 이미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임대차기간 중 파손된 부분을 파악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이므로, 바닥을 제외한 부분은 귀하와의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파손되어 있었던 사정을 임대인도 인정하였기에 원상회복요구 시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시 물건의 상태에 대해 기재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구조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님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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