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소송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미혜
댓글 1건 조회 259회 작성일 20-10-20 18:1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상가건물(집합건물)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랫층집주인이 2016년도에 화장실누수가 있다고 해서 아랫집에 갔으나 물이 흐리지 않고

저희집으로 업자를 보냈으나 확인을 할 수 없다고갔습니다.

아랫층에 있는 집주인은 해외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화장실누수가 있다고 해서 업자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그 뒤 연락이 없고 2016년도에 아랫층에 있던 있던 세입자가 

5년넘게 살고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올해 8월 초에 아랫집 안방 천정에 누수가 있다고 2년전 화장실에 문제가 있었고

예전문제로 인해서 생긴 일인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7년 아랫층 집주인은 카톡을 했는데 제가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랫층에서 연락이 없어서 카톡을 했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아랫층 집주인에게 2017년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고 수리후에 수리비청구도 가능했다고 했더니,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있는 저에 대해서 안좋은 말(?)을 들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다투기 싫어서 피랬다는 공격적인 발언들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고 착한 사람인데 참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화가 나는 것을 참고 원인파악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었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이라 저희집에 원인이 없으면 믿지 않을 것 같았고

아랫층 집주인이 자기가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문자는 돈이 드니 카톡으로 연락을 주면 좋겠다며 카톡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고

메일주소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였습니다. 카톡과 이메일내용이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2년동안 물이 샌 적은 없다고 하고, 2017년 물이 흐른 동영상을 지금에서야 14개를 보냈습니다.


제가 우선 수도국에 계량기 문제인지 알아보겠다고 수도국을 부르겠다고 했고 검침후 상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업자가 오는 날자를 정했습니다. 자기와 전화를 해야겠다고 연락이 몇 번 왔는데 전화통화시 자신은 피해자이며 착한사람인데 너때문에 힘들다는 식의 말들이 듣기 싫어서 필요한 내용만 문자달라고 했더니 답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2주이후 아랫층에서 사람을 부른 업자가 왔는데 저한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문제도 없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면서요. 그리고 안방 천장누수는 외벽문제이고 화장실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업자분을 보내고 제가 다른 분을 부르겠다고 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수를 잡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는 그런 업체에 의뢰한 것 같았습니다.

이후 아랫층에 전화를 해서 다른 분과 해야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후 아랫층은 소리를 지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사소송을 들어가겠다고 하면서요. 자신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느냐고 하더군요.

제가 업체분과 대화한 내용 녹음되어 있으며 아랫층 외벽누수는 공용부분이고 창틀아래로도 누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장실 누수는 2년전 일이고 문제가 있던 없던 누수가 있었으므로 수리는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집거실창틀에 누수가 있는 것을 업자가 알려주었다고 아랫층에서 이야기하길래.

작년에 창틀코킹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므로 와서 고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무료로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그 업자가 윗집 외벽누수문제가 100%로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때부터 아랫층은 저희집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벽누수는 공용부분이라 설명해도 자기는 피해자라고 나왔수요.


제가 이후 다른 업자분을 불렀습니다. 누수탐지기계를 부를 필요는 없고 아랫침 화장실 점검구를 통해 배관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한 후 되지 않으면 그때 누수탐지기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벽누수일 가능성이 높지만 창틀코킹이 저희집과 아랫집 모두 하지 않은지 오래되어서 창틀코킹을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각자 창틀코킹을 하자고 했더니 아랫집은 같은 업체에서 하겠다고 하고 찾아보겠다더니 믿을만한 업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맡아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누수가 많아서 11월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8월말 합의를 했습니다.

화장실점유구만 만들어주면 이후 우리집문제가 업자를 부르겠다고 햇습니다.

그러나 9월에 연락와서 자기는 창틀코킹공사가 필요한지 모르겠으니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점유구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을 왜 따로 공사를 하냐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인데 돈을 지불하겠다. 다들 피해자가 돈을 내는 겪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서 화장실비용을 반반내겟다고 하더군요.

현재 이분은 부동산, 업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여러업체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창틀코킹업체사장도 아랫층에서 저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주었구요.

윗집에서 화장실점유구는 만들겠다고 다시 동의를 하고는 업자를 불러달라고 해서 업자가 연락을 했으나

날자 정해준다고 하고서는 또 말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외벽누수문제 꼭대기층인경우 제가 수리비를 비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 창틀 코킹공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일찍 오는 업체가 있어서요.

누수가 한 번생기면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년된 건물입니다.

이럴 경우 공용부분임에도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년전 카톡만 보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놓고 2년동안 누수가 없는데

저희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나요?

저는 아랫집화장실 점유구만 만들어주면, 남의 집이기에 제가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배관, 방수문제인지 확인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죽을죄를 지은것처럼 이제와서 피해자코스프레 하는 것과, 돈안들이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힘들어서

지금부터는 다른 남자가족에게 연락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아랫층 남자도 여자는 건축물에 약하니 이해한다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실제로 공사진행하는 사항과 업체연락은 제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구요.


1억초반의 낡은 상가건물이라 계속 지칠생각을 하니 힘듭니다.


이후 남자가족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메일로 저와 연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해당 건물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원칙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누수검사 결과 누수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모든 세대가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누수탐지 전문가의 조사를 통하여 원인이 공용부분인 외벽, 옥상 등이라고 밝혀졌다면 건물의 각 호실 소유자가 소유한 호실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별도로 상가관리규약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관리자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 단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손해에 따른 청구를 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귀하께서는 해외에 있는 아랫층 소유자와 연락을 계속해서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 아랫층 점유자인 임차인도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하께서는 아랫층이 주장하는 과거에 있었던 누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묵인하였다거나 책임을 회피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누수의 원인이 귀하 측에게 있지 않는 한 귀하가 오롯이 책임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