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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즉 아동학대 관련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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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지연
댓글 1건 조회 673회 작성일 20-09-17 00:5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나이는 19살 만 18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심한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정신적 학대는 물론 물리적 학대도 포함해서 제가 대학생이 되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학대를 하십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증거는 많이 없지만, 최근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욕을 한 녹음본과 여러가지 사진들 또한 저는 우울증이 있어 어머니 때문에 자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학대를 당한 것을 저의 주변인 뿐만 아니라 저의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경찰에 전화를 여러번 했었지만 항상 제가 잘하라는 소리만 들었지 별 다른 결과 없이 끝났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머니께서 저를 때리실 때 저 또한 저를 보호하는 행위로 어머니께 맞서서 함께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 욕설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은 제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칼 또는 가위 이러한 물품으로도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고 목을 조르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그리고 뺨을 때리거나 발로 밟는 행위들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직접적인 동영상은 없지만 제가 심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고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정말로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언어적 폭력은 창년, 씨발년, 씹년, 좆년, 무슨 무슨 년 등등 성적인 폭력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를 때리고 욕하는 행위 등등...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폭력을 당한 행위에 있어서 보호 차원으로 어머니를 때리고 밀치고 했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본인은 사진과 녹음 다 했고 영상 촬영 그리고 저를 소년원에 보낸다면서 죽이겠다 협박하셨습니다.)

2. 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바랄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처벌은 사회 봉사가 아닌 저에게서 어머니가 멀어지는 것, 다시는 보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3. 제가 나이가 19살인데 지금도 아동학대 관련 법이 적용이 될까요?

4. 혹시나 고소가 진행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선 지금도 저에게 씨발년이라고 욕하고 계십니다. 매일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 족쇄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정말 제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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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어머니를 고소하고 증거에 의해 그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가족인 점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며, 양자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될지 여부는 범죄의 경중,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이 내려질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로 송치된다면 접근금지,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어머니와의 분리를 원하시므로, 어머니를 고소하시면서 경찰에 접근금지조치를 신청하시거나,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민사사건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고소를 하시려면, 어머니의 상해, 폭행, 폭언, 모욕 등 각 가해행위의 일시, 장소, 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각 사건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3도2168 판결 참조), 귀하께서 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어머니를 때리거나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정당방위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도 가정폭력범죄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의미하므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귀하께서는 아동학대피해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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