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질문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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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지금 집이 없어서 와이프네.집에서 얹혀 살다가 와이프가 사소힌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 집에서 쫒겨나게되었습니다.
현재 공익 근무중이고 28살이며 소득은 공익월급 65만원과 따로 일해서 220정도 벌구요
합해서 285만원 정도 벌고있어요..
하지만.개인 채무도 있어서 통장들이 거의 압류된 상태이고 거의.신용불량과 다를게 없네요.
와이프는 애기를 봐야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구요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혼자 매달285만원 정도 벌고있는데 물론 소득에 나오는건 공익월급뿐이구요.
그럼 여기서 자녀가 만0세이구 거주는 군산시에서 하고있는데 지금은.떠돌이 입니다..
그럼 저는 매달 양육비를 얼마를 지원해 줘야하는건가요.....
다시.합치고 싶은데.그럴생각이 전혀 없아보입니다...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하거나(민법855조 제859조 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민법 제863조 및 864조)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는 자녀에게 부모가 헤어지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 시켜 주어야 하고 부모가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가 0세~2세 이고, 귀하의 수입이 200~299만원 사이이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평균양육비로 매달 653,000원을 지급하도록 산정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상담 보다는 가까운 상담기관에 직접 방문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특히 부인과 다시 합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부부상담등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군산지역 무료 가정법률상담소 063-442 -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