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전 이사...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 2년계약을 했어요.. 사정으로 1년정도만 살고 전세만료1년전에 이사를 가게되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전세 만료시 6개월전에 얘기를 해달라고 계약서에 썻음...
1년살았어도 6개월전에 주인집에 전화를 해서 사정이 있으서 나가야할것 같아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할것 같아..
집주인도 그렇게 알고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다가 전세 계약할분이 있다고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계약을 진행해야할 상황인데
집주인번호로 전화하니 처음에는 안받더니... 어떤분이 받길래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계속 전화안받음....ㅠㅠ 부동산에서 계속전화하니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 3개월 만기가 되서 다시 새로 발급받아야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또 일이있어서 못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주인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니 문자로 상황설명을 보내주시면 주인한테
알려주겠다고 하고... 몇일후 주인한테 그내용을 보냈냐구 하니.. 안보냈다구 하구..그런상황을 집주인은 아는지도 모르고 대리인이랑 이런상황을 계속 문자로만 이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을 농락하는것도 아니고...너무 억울한 상항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서 그러는건지.... 이유도 모르는채 저희는 어떡해야할지...모르겟어요,,,
이런상황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연락달라는) 가 있나요??? 아님 어떤 내용증명을 보낼수있는지요....
어떡해 해결해나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계약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계약을 하면서 1년 정도만 살고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여 계약서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면 6개월 전에 통지하라는 특약을 한 상황으로서, 이사온 지 1년이 되어 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계약자가 나서자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사람이 임대인에게서 대리인으로 받은 위임장이 3개월이 지나서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하고는 이후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한 지경이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기간 중 임대차계약해지권을 보류하면서 임대인에게 6개월이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특약은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참고)고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후 1개월이 지났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1개월이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