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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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남편과는 고등학생때 친구 소개로 만나 연인사이로 지내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건 8~9개월때였고, 임신 사실을 숨기며 지내오다 친정아버지가 아시게 되어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임신사실을 전남편에게도 알렸을 때 남편은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친정부모님은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해 시댁에서는 아이를 입양보내겠다, 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때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시댁의 반대에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마쳤고, 전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보여 제 성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전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 시기에 전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이와 도망쳐나와 여러 시설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1~2학년때쯤 다시 합가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아이가 발달의 문제가 있어보여 지적장애진단을 받았고 이후 남편의 태도가 바뀌어 다시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집을 나와 현재 시설에서 아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12세이고 뒤늦게나마 양육비 미지급분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양육비 월(400,000원)입니다. 아이가 크는 동안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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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과 이혼이 성립되신 상황이신가요? 전남편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이혼이 성립되신 것으로 이해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 일단 남편과 이혼하시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하시고, 전남편이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귀하는 이혼 이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의 결정이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왕에 발생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고, 재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10년에 해당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남편 명의로 된 재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매월 40만원의 양육비채권이 발생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남편이 급여소득자라면 그 사용주를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매월 남편의 급여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주가 남편이 아닌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머무시는 시설이 어느 지역이신지요. 서울 지역이시라면 저희 기관에 꼭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