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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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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동학대
댓글 1건 조회 237회 작성일 20-06-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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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의 신체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발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모자원, 초등학교에서 사실을 확인하였고, 반복되는 신체적 학대로 아동이 소속된 초등학교에서 2차 신고를 했습니다.

모자원 사례관리자 및 타세대 생활인들이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조사에 따라 자녀는 어머니의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진술을 통해 법적 강제분리 처벌을 대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으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폭력이 발견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신고를 통해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던 중 어머니는 불현듯 타지역(서울- > 전라도)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관리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조사 및 판결기관)이 이관되었습니다.

모자원 사후관리에 따르면 어머니는 1년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동은 2020년 3월 또 다시 전라도에서 의정부로 거처를 이동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기관이 변경이 되고 사건이 재조사가 되는 중에도 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1. 사건 처벌 중 타 피해자의 주거지 이동에 따라 조사 및 판결이 재진행되는 점이 아쉽습니다.

      효율적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주거지 이전 금이제 대한 조치사항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사건과정 중이거나 처벌 후 부과 적인 학대 관련한 진술 및 증거는 가중처벌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 신고를 해야지 처리가 된다는 점이 이해가 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3.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학대를 제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본 모자원이 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접하게 될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는 사례관리 시 주의사항이나 체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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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모자원에서 여러모로 업무가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1. 우리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호관찰관의 관리효율을 위해 대상자의 주거이전을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위헌적 규정이 될 것입니다.    2. 동일한 가해자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여러 번 학대행위를 한 경우, 그 학대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여러 건의 학대범죄 이외에 또다시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여 기소 및 공판이 이루어지며, 만약 선행 학대행위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에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일한 학대가 벌어졌으므로 상습범 등으로 후행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여러 처분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계속해서 학대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아동이 비록 어머니와 거주를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어머니의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시설에서 보호받게 하고, 어머니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일단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진술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분리해서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아동이 그와 같은 진술이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동의 진술만을 가지고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동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아직 피해아동의 연령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 더구나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인데 그렇게 쉽게 아동의 의사표시만으로 분리되지 않고 어머니에게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진 것이 의아합니다. 아마 지적장애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할 시설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본 상담원이 소송구조도 진행할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 꼭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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