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기결혼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 국제사기결혼을 한 사림 입니다.
내용은 이럽습니다. 2008년도 쯤 고향후배가 집으로 찿아와 더운데 집에서 뭐하냐고 하면서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해서 무슨말인가 물엇더니 베트남 여성을 한국으로 나오게만 해주면 1차여행~3차까지
무료여행과 경비및 예비의 돈도 준다고 해서 물머봣 읍니다 그거 불법아니냐 하니까 모듣게 정상적으로 절차발아서
하는거라 불법아니라며 그쪽 여성만 한국으로 완전이 나오게만 해주고 자동이로 이혼처리 돼고 흔적이 안남는다해서
그럼 그래 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후 1~2차여행 만하고 국내 외국인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받고 해어진후 몇개월후
집으로 법원에서 벌금300뱁만원을 내고 그후 계속잊고 있엇다가 최근 국내여성과 교제후 혼인신고 를 하려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 떼어보니 그쪽여성이 자동이혼처리가 안돼어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 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도11533 판결 참조), 귀하께서 혼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귀하께서는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혀 실제로 부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사실도 없었던 점, 벌금에 처해진 이유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것 때문이었다면 그러한 사정 등을 주장‧입증하시어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