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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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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라테
댓글 1건 조회 763회 작성일 20-07-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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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자친구와 17년부터 가까이 지내며 사귀자는 이야기만 없었을 뿐 사귀는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18년 2월쯤 직장 내 동료와 연락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어

다른 여자를 만날거면 나와 헤어지고 만나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행동이 이어지기에 저는 계속해서 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를 그만 만나거나, 그 여자를 그만 만나거나 정리하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믿어달라, 기다려달라, 정말 정리했다"와 같은 거짓말로 저를 속였고 들킨 후에는 또 다시 거짓말을 해

저를 속이려하는 등 고통스러운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18년 7월 말 저는 임신 4주차임을 알고 남자친구에게 이를 밝혀 해결을 하려 했으나, 남자친구는 제 임신 사실을 알고도

너 말고는 만나는 여자가 더이상은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남자친구와 임신에 관해 상의를 했으나

이것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헤어지면 그만이었겠지만 임신을 한 상태였기에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었고

그래도 헤어진다해도 남자친구는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에 홀로 아이를 낳을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 여자랑 헤어지고 싶은데 그 여자가 안 헤어져준다. 그 여자도 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냐, 조금만 기다려줘라. 너무 어려운 일이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임신한 저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며 다른 여자를 만나며 시간을 보낸 것이 한 달여 시간이었고 결국 저는 임신 8주차에서 9주차로 넘어가는

그 긴박한 기간에 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다고 분명하게 의견을 밝혔으나 남자친구는 강제로 중절수술을 받게 했고 제가 중절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를 만나며 계속해서 저에게 이제 정말 만나는 다른 여자는 없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저를 계속해서 욕보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남자친구가 몰래 만나던 여자에게

현재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다고 밝혔고, 그대로 남자친구와 몰래 만나던 여자의 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몰래 만나던 여자와의 관계는 정리되었다고 하나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연락 등은 계속 되었고

저는 원치 않았던 중절수술로 인해 자해행동을 하는 등 홀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간 너에게 정말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정식으로 만날 것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19년 1월이었습니다.

고백을 받아 정식으로 사귀게 되어 주변에 사귀는 사이라는 것을 알리고 여느 평범한 연인처럼 지낼 수 있었으나

19년 1월과 2월에도 남자친구는 몰래 만나던 그 여자와 물건을 가져가라, 그냥 버려라 하는 연락을 시작으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 그 여자와 성관계 사진을 공유하며 바람피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임신 이후로 남자친구는 내 곁에 있어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도와주기는 커녕

이러한 행동들을 반복하며 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했으며

무엇보다 제가 자해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묵살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해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고통속에서 매일을 살아 이제는 더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 이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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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와 남자친구는 서로 윤리적인 관계에서 정조를 지킬 의무나 서로를 정신적으로 배려하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법률적으로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정조의무나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기에, 귀하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귀하를 정신적으로 돌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중절수술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남자친구가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사용하여 강제로 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부동의낙태죄와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태로 인해 이전에는 없었던 후유증으로 산부인과 혹은 외과,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들이 이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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