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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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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할리갈리
댓글 1건 조회 288회 작성일 20-05-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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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번 주 주말 월세집을 알아보러갔다가 보증금 100(50/50증액?)월세 34/관리비9만원 집을 6월7일 본계약하기로하고 가계약금 20만원을 걸었습니다 중개인분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자하셨고 중개수수료도 당일지급이 원칙이라하시면서 21만원을 달라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거같아 검색해보니 10만원가량 사기를 당한거같네요 (월세를 34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관리비포함 43만원으로 계산하는게맞나요) 
중개수수료도 임차보증금의 잔금일(6월7일)에 주는게 원칙이라하던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사기이기도하고 기분이 좋지않아 계약파기를하려는데 중개수수료와 가계약금 모두받을수있나요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집을 알아보는거라고 말도했었거든요 ㅠㅠ 중개인분께서 잘 찾아왔다고하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걸 알고계셔서 일부러 사기를 친거같아 기분이 좋지않네요 ㅠㅠ 답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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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중개보수액의 산정기준은 보증금과 월세이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제재를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보수 지급시기와 같은 문제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 잔금지급 및 목적물 인도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귀하께서 지적하신 중개보수 지급과 관련된 사유로 이 사건 계약 자체를 해지하실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만히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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