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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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출생신고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현재 이혼중인 여동생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혼중이라 당사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그 자녀를 제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저와 와이프는 출생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 후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실 경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울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고정1384 판결 등).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