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이 없는 부가 사망하였을 시의 채무 처리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친권, 양육권이 없는 부가 사망하였을 시의 채무 처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울신
댓글 1건 조회 507회 작성일 20-06-08 07:5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으로 친권, 양육권이 없는 부가 사망하였을 시, 

1. 부의 채무를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부의 정확한 채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친권, 양육권 존부와 관계없이 자녀는 부친 사망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다면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