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06년 12월 결혼 초부터 13년간 남편은 화가나면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아이들 앞에서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졌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결혼 초 제 명의의 집이 생겼는데 이 때문에 저소득혜텍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009년 신체폭력을 당했으나 신고하지 않았고, 2019년 9월 신체폭력 당했을 땐 상해2주 진단으로 신고하였ㅇ나 소 취하했습나다.
아이들 아빠다 보니 처벌이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렇게 원망하던 남편은 이혼하자 하니 이제와 저소득혜택 못받아도 괜찮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 명의의 집을 재산분할 요구하는데 그 집은 명의만 제것이지 저희돈은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빠랑 공동명의 인데 10년 넘게 오빠네 가족이 살다 2018년 이사가고 작년 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이 집때문에 10년동안 원망하며 폭언과 폭력을 쓰더니 재산분할을 요구하는게 어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증여로 봐야할것 같다며 저희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고, 관리도 한적이 없으니 재산분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혼소송하면 남편이 반소제기로 재산분할 요구 할 거라던데 그럴경우 증여로 방어하는것이 제게 유리할까요?
친정아버지꼐서 집을 짓고 명의등록하면서 오빠롸 공동명의 후 알려주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방어를 해야 제게 유리할 수 있을까요?
폭력을 계속 당하다보니 아이들도 폭력적으로 변해 양육권도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2019년 9월 폭력을 피해 혼자 나와있는 상테로 아이들은 남편과 거주중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은 원칙적으로 내방을 하셔서 대면 상담을 하였을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안내대로 저희 상담원에 내방하셔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 상담원은 법률사무소가 아니므로 내담자분이 원하시는대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따라 폭언이나 폭력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법 제842조에서 이러한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간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 및 이후 부양의 관점에서 인정되며 재산분할을 할 때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여 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배우자분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으면 설령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긴 힘들어 전체적인 재산분할의 인정률이 낮아 질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