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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의 상속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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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경
댓글 1건 조회 621회 작성일 20-04-13 07:1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친정 오빠들과 친정언니에게 돌아가신 아빠의 보성땅이 작게 있는 것을 알고 막내인 제게 주려고 합니다. 시가는 200만원밖에ㅜ하지.않지만 저에게는 부모님이 주신거라 언니나 오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ㅠ합니다.

제가 한국에 거주 하지.않아서 형제들이 제게 주려고 하는것으루제 아들이름으로ㅠ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ㅜ어떻게ㅜ해야 하는지..


언니. 오빠의 상속 포기각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합니다ㅡ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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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어머니의 상속인들은 어머니의 자녀인 귀하와 귀하의 형제자매들이므로, 귀하의 아드님께 상속을 원인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보성 땅을 귀하의 아드님 명의로 이전하시려면, 상속인 전원(귀하와 귀하의 형제자매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귀하께서 그 땅을 상속받으신 후 아드님께 증여를 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포기각서는 첨부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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