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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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소득을 얼마로 볼 수 있을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하여야하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전화번호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전화번호 132)와 같은 전문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소송구조를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