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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 기간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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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숙
댓글 1건 조회 518회 작성일 20-03-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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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확정일자와 관련하여 효력 여부 확인합니다.

전입일은 2016.07.22입니다.

확정일자 또한 2016.07.22입니다.(확정일은 전 소유주 이지영씨랑 계약한 계약서로 받음)

소유권이전일은 2016.11.21일입니다.(소유주 이지영에서 이철우로 변경하였으나 이지영씨와 계약한 부동산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음)

그 이후 확정일자는 따로 받은 것이 없음

현재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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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었고,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아니라면, 귀하께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셨으므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종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신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기를 바라며, 확정일자의 효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되는지 상세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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