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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일 경우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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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연
댓글 1건 조회 387회 작성일 20-03-11 15:4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이혼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가구 2주택인데요,


현재 집 1은 남편, 아내 공동명의

집 2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 1을 아내가 그리고 집 2를 남편이 갖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이혼 전 아내에게 집 1을 증여하고

재산분할로 나누어서 집을 매매하는 것과


공동명의 상태로 두고 재산분할로 집 1을 아내에게 지정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매매하는 것


모두 상관없는 것인가요?


현재 저(아내)는 집 1을 재산분할로 받고 매매를 해야 살 수 있는데요, 이혼후 바로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양도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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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는 법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가 협의한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방식 역시 두 분께서 협의하신대로 이루어집니다.매매는 이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도할 수 있으며, 이혼 후에는 1가구 1주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가액, 지역, 보유기간 및 현재 유예 중인 세법의 시행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은 세무사를 통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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