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 후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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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29일까지 월세 계약만료 기간이었고 저는 2월 27일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집주인은 방을 확인하고 2월 28일에 보증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3월 12일에 셋톱박스에 카드가 없다고 저에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ehddk1687@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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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셋톱박스의 카드가 분실된 것이라면 귀하께서 손해를 배상하실 책임이 있습니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시설 및 물품의 원상회복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당시 아무런 이의 없이 전액을 반환한 이상 그 이후에 셋톱박스 카드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