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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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2. 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상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노후된 건물의 현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판례 하자에 해당하는지 건물의 노후화정도,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매매가액과 내외부의 상태, 벽면 등을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달리, 매매 목적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노후화에 따른 매수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노후된 건물의 현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매도 전에 보일러 상태 확인을 하였음을 입증하셔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목적물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공인중개업법상의 중개 수수료 한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해당 구청의 부동산정보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를 초과 수수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최대 6개월의 한도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선 홈택스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현금을 지급한지 5년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