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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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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도영
댓글 1건 조회 645회 작성일 20-02-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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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0년 된 지방의 소형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매매 계약 전 보일러는 기사에게 방문점검을 받아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집내부 청소를 하고 도배업자를 통하여 도배도 다시 하였습니다. 최대한 깨끗한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래는 월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매도를 제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매도물인 빌라는 공실 상태로서 중개인과 매수자가 방문하여 확인하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에도 매수자는 직접 보일러의 작동 및 이상 유무 확인, 가스레인지 이상 유무 확인, 수도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잔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종결하였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것을 알고 속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잔금일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후 매수자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바닥과 벽내부에 곰팡이가 발견되어 비용이 더들어갔으니 하자담보책임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에는 부동산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일러가 10년이 지나 수명이 다되어 새로 교체했으니 하자담보책임으로 매도인이 교체비용 7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선심 쓰듯 38만원만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계약 전에 현장동행하여 현 시설물 상태 확인 후 진행하는 매매계약임.
기타 기재되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매매관례에 따른다.

(1번째 질문) 알지 못했던 바닥과 벽내부의 곰팡이 문제. 10년이 지난 집임에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2번째 질문) 매매계약 당시에는 문제없던 10년이 지난 보일러를 잔금일 이후에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부동산중개인 말로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지 않은 하자들에 대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 6개월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6개월간 끝도 없이 시달리게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부동산중개인과 매수인과는 친분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인은 매수인 입장만을 대변합니다.

(3번째 질문) 부동산중개인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두 배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는데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시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로 기재하였습니다.
(4번째 질문) 부동산중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는 기한(시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3번째 질문과 4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부동산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약자인 듯 하며, 만약 매수자 쪽의 요구조건을 계속 들어주다보면 집값의 십분의 일은 날리게 될 것 같습니다.
(1번째 질문), (2번째 질문), (3번째 질문), (4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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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2. 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상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노후된 건물의 현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판례 하자에 해당하는지 건물의 노후화정도,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매매가액과 내외부의 상태, 벽면 등을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달리, 매매 목적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노후화에 따른 매수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노후된 건물의 현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매도 전에 보일러 상태 확인을 하였음을 입증하셔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목적물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공인중개업법상의 중개 수수료 한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해당 구청의 부동산정보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를 초과 수수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최대 6개월의 한도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선 홈택스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현금을 지급한지 5년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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