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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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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한자
댓글 1건 조회 607회 작성일 20-02-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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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 10년차 남자입니다. 아내가 이혼요구를 합니다. 사유는 시댁의 잔소리입니다. 애 없이 계속 살꺼냐는 말을 걱정해주시는 말투로 했는데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못살겠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그 일 이후 명절이나 행사는 참석도 안하고 말도없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동안 주중 3회이상 만취후 귀가하여 주사를 부리며 모든 가사도 제가 도 맡아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쇼핑도 문제가 되어 여러번 다툼이 있었으나 싸우기 싫어 제가 포기하였고 결혼생활 늘 불만족 하였지만 참고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과소비 명품백 쇼핑 옷 수백벌 기증하고 다시사고 또 수백벌 기증하고 또 그만큼을 사다 옷방을 가득 채움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제가 참다참다 힘들어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했지만 재산분할에서 문제가되고있어 법률 자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아내는 공동형성 재산에 대한 5:5를 요구합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은 소득은 아내가 7천 제가 9천 정도여서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내는 생활비 명목으로 제 월급 통장으로  100~400사이의 돈을 입금해줍니다. 결혼초반에는 거의 안보냈고 격달 또는 몇달에 한번씩만 보낸적도 있습니다. 제 통장에서 세금, 대출금, 이자, 관리비, 생활비, 각종공과금, 아내보험료, 장인어른 보험료 등 모든 지출이 됩니다. 기록은 통장내역에 고스라니 남아있구요 10년동안 통장에 입금된 아내의 순수기여도를 따져보니 입금액 기준으로 저와 85:15 수준이였습니다. 물론 남는돈으로는 쇼핑, 유흥비에 다 썼겠지요 절대 카드내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고하고 5:5를 주장하는데요 재판을 가더라도 아내의 요구대로 5:5가 나올까요? 합의이혼을 위해 합리적은 재산분할 비율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내는 계약직이라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없고 저는 금액이 되는데  퇴직연금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다 포함하는지 궁금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희망을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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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여 60세가 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비율이 인정되고, 약정된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참조). 재산분할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7므11917 판결 참고),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정들을 입증하여 적절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합의하시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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