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여 60세가 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비율이 인정되고, 약정된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참조). 재산분할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7므11917 판결 참고),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정들을 입증하여 적절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합의하시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