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엄마가 11월말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그뒤로 거의 두달만에 돌아가셔서 상속인으로는 오빠,언니,저 이렇게 삼남매가 있습니다.
엄마명의였던 건물상가 1칸이 있었고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건물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상가1칸을 주기로 했고 지금은 공사중입니다.
저희가 그걸 상속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장애인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인감도 없어서 언니가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채권자의 지위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다가 삼남매분으로 채권자 지위가 승계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포기, 조합계약인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삼남매분께서는 이미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겠으니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고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연락을 취하셔서 계약명의자 변경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년후견심판 결정이 날때까지는 행위능력자로 추정되므로 오빠분 명의로 계약을 하실 수 있겠으나 후견심판이 인용된 이후에는 대리권한 있는 후견인이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오빠분의 대리인으로써 행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950조)1. 영업에 관한 행위2. 금전을 빌리는 행위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소송행위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6. 상속의 승인(또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 해당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