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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수집 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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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민화
댓글 1건 조회 180회 작성일 20-01-0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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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을 약속하고 3년간 성관계를 맺고는 결별을 통보한 남성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저의 정신적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을 수집해야 하는데 무엇을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결혼하기로 했다는 약속은 카톡대화내용으로 증거가 되는지요

  카톡을 다 지워서 기억은 안나지만 우리는 몇월 며칠에 결혼하자 라는 내용은 없지만 저를 부를때의 호칭이 마누라였다든지 그냥 일상 부부가 가능한 대화의 수준이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 카톡 대화를 복구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2. 저의 정신적피해 사항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특별한 병원 기록은 없어서요.


3. 남성은 저에게 일방적인 결별을 통보하고 다른 여성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성이 오랜시간 동안 무책임하게 저를 우롱한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떻게 증거자료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4. 저에게 불리한 점은 3년간 동거나 마찬가지로 남자와 집에서 지냈는데 제가 남자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겨 놓지 않아서 사실혼관계는 증명되지 않고 남자가 주변인에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저를 외부에 나타나게 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저와 남자와의 관계를 입증해줄 증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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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 상,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제2항). 약혼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호칭이나 내용 상 부부관계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약혼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약혼 해소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약혼 당시 일방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밝혀져 약혼관계가 해소된 사안에서 상대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보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는바(대법원 94므1676,1683 판결 참조),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만한 상담기록 또는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시되,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귀하의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혼식장을 알아보거나 예물을 마련하는 등 결혼식 준비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증거, 동거하였던 생활공간의 사진, 결혼을 약속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녹음기록,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형제 등 가족들에게도 인정된 관계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있다면 약혼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약혼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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